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한가?
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1.09 17:12
  • 호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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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보상 받을 수 있어
Q. 79세의 남성입니다. 2년 전 틀니를 맞춰 꼈으나 입안이 불편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상처도 생기는 등 틀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 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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