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9세의 남성입니다. 2년 전 틀니를 맞춰 꼈으나 입안이 불편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상처도 생기는 등 틀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 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