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1회 분량씩 밀봉해 보관기관 지켜야
냉동식품, 1회 분량씩 밀봉해 보관기관 지켜야
  • 함문식 기자
  • 승인 2009.11.30 16:38
  • 호수 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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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냉동식품 취급요령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냉동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위생적 관리를 위해 냉동식품의 올바른 취급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냉동시 밀봉해야
식품을 냉동보관하면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포장시 밀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동식품 중의 얼음결정이 승화되면서 식품이 수분을 잃고 식품조직에 변화가 일어나 식품의 맛과 풍미가 떨어지게 되는 냉동상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냉동식품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회 사용량씩 나누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랩 등으로 밀봉하고, 포장용기는 식품의 양에 맞추어 너무 크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여 -18℃이하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적절한 보관기간 준수
냉동실이라도 식품을 너무 오래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적절한 보관기간을 지켜야 한다.
품목별로 ▷익히지 않은 생선은 최대 3개월 ▷익힌 생선 최대 1개월 ▷햄, 베이컨, 소세지, 핫도그 등 최대 2개월 ▷해산물 최대 3개월 ▷익히지 않은 쇠고기는 최대 1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마요네즈·크림·요거트 등은 냉동시 층이 분리되거나 단백질이 응고되어 맛이 떨어진다. 캔제품은 냉동실에서는 용기가 팽창돼 터질 우려가 있으며, 양배추와 샐러리는 수분증발로 말라버리므로 냉동보관을 해서는 안된다.

▶ 해동방법에 따라 음식 맛 크게 달라져
냉동된 식품을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시 조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렌지를 이용, 해동하는 것이 좋다.

해동된 이후에 식품을 실온에 오래두면 미생물 증식이 빨라져 쉽게 상하므로 바로 조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한다.

▶냉동제품 구입시 주의사항
소비자가 냉동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지 표면에 얼음결정체가 있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얼음결정체가 있다는 것은 식품이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되거나 재냉동되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함문식 기자 moo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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