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대응책은 무엇인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대응책은 무엇인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2.03 10:25
  • 호수 1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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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기 늦출 수 있는 제도 보완·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강조

 

내년이면 1955~1963년에 걸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47~55세)가 본격적인 은퇴에 돌입한다. 712만명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 재정악화는 물론 제조업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직무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정책들을 무엇인지 짚어본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은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를 맞는 임금근로자는 모두 311만명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과 은퇴 후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조기은퇴에 따라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 조세부담 증가 △숙련된 노동력 대체 인력 부족으로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감소 △노후대비 보유자산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으로 전락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등의 어려움을 겪게 돼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인복지법 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이고 사회참여 중심의 소극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중하고 있다.

55~64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55세 이상 노동자 3% 이상 고용규정과 60세 정년 권고조항 등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은퇴 직전의 1955년생 이하 세대들을 대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조기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지난 11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긴 줄로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일 고령자 고용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대략 712만명이며, 총 인구의 14.6%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전쟁 후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동의 세월을 겪었으며, 소비와 생산의 주도 세력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에서도 다른 세대를 압도했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대전 이후인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7600만명(전체인구의 30%)이다. 우리나라보다 10년 가량 빨리 베이비붐이 시작됐다.

일본에서는 2차 대전 패전 직후인 1946~1949년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680만명(전체인구의 5%)에 달한다.

◇정책방향 =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부차원의 고령자 노동시장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55~64세 중·고령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으로, 일본은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2004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통해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 개입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에 미국은 충분한 연금적립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령자 일자리 형성을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간주해 자제하고 있다.

◇정년제도 = 우리나라는 55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정년연령이 65세로 의무화 돼 있다. 미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일본은 1995년 제정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기초로 2006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급지급 개시연령(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의 도입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정년연령을 65세로 규정한 후 1986년 법개정을 통해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년을 60세로 권고하지만 실질적으로 55세 정년기업이 가장 많다.

◇고용창출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55~64세의 중·고령자 재취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할 뿐 민간분야의 중·고령자 재취업 등 고용창출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은 중·고령자의 재취업 시 사업주에 지원과 실버인재센터 등 민간기관들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55세 저소득 고령자 대상의 ‘노인 지역봉사 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촉진 지원 = 한·미·일 세 나라 모두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용유지에, 일본과 미국은 고용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고용유지 차원의 인센티브가 대다수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고령자 재취직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령자의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제도 = 미국이 적립금 등 고령화 대비를 위한 방어 장치가 건실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적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2004년 12조 달러(1년 GDP)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적립해 놓았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해 한국은 연금수혜 액 감소 등을, 일본은 연금지급 연령의 상승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퇴를 늦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적극 창출 △조기은퇴자 직무경험을 중소기업으로 전수하는 사업 확대 △갑작스런 은퇴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을 개선 등을 강조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늦추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55~64세 고용기업에게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시키고, 현재 1인당 월30만원(최소 6개월)의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장려금을 현실화하는 등 노동자원으로서 중·고령자들의 시장매력을 높이는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8년 기준, 연령별 정규직비율을 살펴보면 50~54세는 27.7%, 55~59세는 18.1%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4.9%에서 16.4% 증가하는 등 일자리가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취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다 확대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반영한 기준설정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고령자들이 충분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등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노인청이,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고령자 고용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부과 보건복지부로 2원화돼 있고, 서울시도 별개 조직을 운영 중이다.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도 단기적이고·여성에 집중돼 있어 남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고령자의 재취업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박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은퇴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의 은퇴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정년연령을 높이고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 등으로 전수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하다”며 “베이비부머의 다양성을 반영해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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