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요도협착 발생 보상 가능한가?
[소비자 상담 Q&A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요도협착 발생 보상 가능한가?
  • 관리자
  • 승인 2009.12.14 10:19
  • 호수 1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아버지(82)께서 최근 소변이 자주 나오고,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고, 레이저로 전립선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소변보기가 어렵고,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아보니 수술 전에는 없던 요도협착증이 생겼고, 결국 요도를 확장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발생하는 요도협착은 오랜 수술시간을 비롯해 무리한 수술기구 작동, 환자의 좁은 요도, 수술 중에 발생되는 요도손상에 대한 회복력 저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요도협착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 전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