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술 후 소변보기가 어렵고,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아보니 수술 전에는 없던 요도협착증이 생겼고, 결국 요도를 확장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발생하는 요도협착은 오랜 수술시간을 비롯해 무리한 수술기구 작동, 환자의 좁은 요도, 수술 중에 발생되는 요도손상에 대한 회복력 저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요도협착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 전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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