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몇 살부터가 진짜 노인인가
[금요칼럼] 몇 살부터가 진짜 노인인가
  • 관리자
  • 승인 2009.12.14 10:23
  • 호수 1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 시 욱 언론인·세종대 석좌교수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저명한 노인건강학자 겸 의사인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98) 박사가 “UN이 반세기 전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 것이 오늘날에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노인의 정의를 65세에서 10년 늦춘 75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국내법도 유엔과 마찬가지로 대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히노하라 박사의 지적처럼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문제가 만만치 않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14% 미만)로 들어선 우리사회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인구가 전체인국의 14~20% 미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의 비율이 너무 많아 웬만한 복지예산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미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예산이 이를 따르지 못해 부득불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

즉, 이번에 노인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반면 정부는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500만명 가운데 44%(약 230만명)가 식사 때마다 치아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틀니가 필요하지만 이들을 모두 도와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이들 중 75세 이상인 52만명에 대해서만 2012년부터 5년에 한 번씩 틀니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틀니는 그 비용이 100만원 이상으로 절반만이라도 자기 부담이 줄어들면 중산층 이하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다.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 가운데 75세 이상에 대해서만 복지혜택을 주는 차등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일본 정부는 나이가 들면서 다리 힘이 약해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한 쪽 발로 서있는 운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 대상도 75세 이상이다. 의학적으로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쪽 발로 2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다면 다리의 근력과 균형감각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 운동은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운동을 ‘건강 일본 21’에 포함시켜 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얻기 위한 테스트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영어, 역사, 사회 등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노인의 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는 단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수의 급증 차원에서 뿐 아니라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청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5년 77.5세였으나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 2010년에는 79.4세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65~75세 사이의 이른바 ‘젊은 노인들’의 증가로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노인층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면서 사회보장의 혜택 면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경로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여간한 불이익이 아닐 것이다. 이제 노인의 연령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제는 직시해야 하지만 해결책 마련에는 신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