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추진
충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추진
  • 김병헌 기자
  • 승인 2009.12.21 10:33
  • 호수 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6명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낮에는 개방해 취사 및 숙박만 할 수 있게 하며 생활 근거지는 개인별로 집에 두고 생활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마을단위 경로당을 비롯해 마을회관, 독거노인 빈집 등을 활용하게 되며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하게 되는데 공동생활이 가능한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 개보수, 도배 등 실내환경개선을 비롯해 취사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비치함은 물론 통신료,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조 등 신속하게 대응해서 독거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관련 16개소(시군별 1개소)에 소요사업비 2억6080만원(도비7824만원, 시군비 1억8256만원)을 투입해 개소당 1630만원(인프라구축 1200만원, 운영비 4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당시군에서는 2~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취사도구를 비롯해 생활용품 등 구입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이번 사업을 희망근로와 연계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것이며,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다음해에는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1만명에서 1만5000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화율은 14.6%(29만3688명)로 시·도 중에 4번째이며 2023년에는 20%로 진입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독거노인은 6만9144명(65세 이상 노인대비 23,5%)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