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특별기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시급하다
[창간기념 특별기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09.12.28 13:58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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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현 대한노인회 전남 나주시지회장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정서적 문제를 수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추세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서도 전남지역의 고령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은 2008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중이 17.5%로 전국 시ㆍ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노인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그리고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은 물론 노동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령인력 취업과 재취업 전략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고령자의 고용 상황은 어떠한가.

2005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경제적 생산활동은 주로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에 국한되어 있다. 수치로 많게 나타난 노인취업도 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순노동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리는 취업은 임금수준이 월 20만원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이를 취업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의 취업에 대한 정책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고용정책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그 이유는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면 부양하는 사람을 한 명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자를 한 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의 수혜적인 경제보조 서비스 위주의 소득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긴 여생에 적합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노동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고령자의 취업과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한지 5년이 지났다. 물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령화 취업 대비책은 바로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 각 지역의 노인인구, 지역특성과 형태, 인프라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화된 취업과 재취업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이 그동안 공익형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형 사업에서 민간형 특히 창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마련이 주요정책 방향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자체의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과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어느 취업기관보다도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서의 취업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희망 노인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사후관리, 취업지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를 개발한다. 그리고 취업희망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고 경로당의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들의 취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일숙직 전담자에 대해 고령자 채용을 조례로 법제화하자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일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일숙직 전담자를 고령자의 새로운 일자리로 법제화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사들의 일숙직 기피에 따른 학교방법에 대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취업 직종으로 법제화 한다면 고령자에겐 새로운 일자리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숙직 전담노인의 근무를 격일제로 운영한다면 휴일이 낀 기간에 근무하는 3~4일의 힘든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1개의 일자리로 두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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