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병원 측 잘못으로 입원 후 일실수입 보상 가능한가?
[소비자 상담 Q&A]병원 측 잘못으로 입원 후 일실수입 보상 가능한가?
  • 관리자
  • 승인 2010.01.08 11:34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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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1세 남성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 결장이 천공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부위 장유착에 따른 배변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큰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검사 중 발생된 문제이므로 수술비는 지급하겠지만 당시 아버님의 연세가 만 60세이시고 법원에서도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소득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A.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피해 당시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그 가동연한을 2~3년 정도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상 결장 천공 발생으로 수술을 받을 당시 환자의 나이가 만 60세라고 하더라도 수술 받기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면 병원 측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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