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 이사 온지 8개월이 됐습니다. 관리비를 말일까지 납부 안하면 10% 가산금이 붙고 6일부터는 20%가 붙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 지로도 안 되고 오로지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몸도 편치 않아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가산금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 가산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요?
A.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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