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보니 원래 3만원을 받던 것을 6월 동 대표회의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한 달이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시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 구체적인 내용과 인상 근거도 작성돼 있지 않고 ‘5만원’ ‘이삿짐 10만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타 아파트에 이용료를 알아보니 3만~5만원 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3개월간 관리비에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전기 등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 시 엘리베이터 이용료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살림을 들어왔는데 10만원이나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징수라고 생각하는데 보상 받는 법은 없나요?
A.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등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 징수하는 부분으로, 관리규약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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