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급 금연보조제 외면
무상지급 금연보조제 외면
  • 관리자
  • 승인 2006.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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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가입자 대상 조사, 51% 사용안해 혈세 낭비

최근 찾아가는 직장금연교육장에서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은 적이 있는 사원 136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에 관한 사용도 및 인식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소나 보건관련 단체가 치료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연클리닉 가입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연보조제의 절반가량(51%)이 버려지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산업현장에 보건관련단체 금연클리닉 관계자들의 갑작스럽게 방문해 일방적으로 금연을 종용하며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연에 대한 당사자의 마음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연보조제를 받게 되면 사용을 망설이게 되고, 설령 사용하더라도 하루, 이틀의 단기간에 끝내버리기 때문이다.


실제 한 교육생은 보건단체에서 방문한 간호사가 보건교육 중 대뜸 ‘금연할 의사가 없냐’고 묻기에 별생각 없이 ‘있다’고 대답했더니 관리프로그램에 이름을 등록하겠다며 돌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금연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며 몸에 붙이는 패치 한달치를 주고 돌아가더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준다니 받긴 받았지만 그 이후 사용하지 않았고 집 서랍 어디엔가 처박혀 있다고 말했다.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금연보조제의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금연성공률과 바람직한 금연실행 및 지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를 포함한 전체사원(흡연자만이라도)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이 먼저 실시돼야 한다.

 

금연의 시대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공유돼는 사내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절차를 많은 보건소와 보건관련단체들이 생략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사전교육이 생략된 체 일대일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상자의 관리시한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금연유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재와 같이 사용 여부의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행정으로 무상지급이 난발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도 문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연클리닉 관리기간인 6개월을 2~3년 정도로 더 늘려야 하고 사전교육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6개월까지는 보건소가 프로그램에 의해 집중관리하고 그 후는 자가 관리를 통한 의지 강화로 금연성공자 모임을 제도화해 활성화시키면 관리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움말·한국금연구소 최창묵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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