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아파트 입주 지연된 경우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은?
[소비자 상담 Q&A] 아파트 입주 지연된 경우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은?
  • 관리자
  • 승인 2010.03.05 15:11
  • 호수 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 예정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와 택지 소유자간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당초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뒤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 후 3개월이 경과돼서야 정상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게 됐는데 이 경우 지체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지체상금은 입주자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공급 계약서’에 정한 금리로 계산합니다. 지체보상금의 산정은 준공(입주)예정일과 실제 입주일 즉, 사업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자에게 입주를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은 일자와는 관련이 없음)과의 지체일수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체일수는 3개월이 됩니다.

통상 계약 당시(분양공고) 입주일자까지는 확정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므로 입주 예정일 기산점은 해당 월의 말일을 입주 예정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입주라고 할 경우 5월 31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일자는 입주자 개개인의 실제 입주일자와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입주하라고 통보한 일자의 첫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입주일자를 9월 1~15일까지로 통보했다면 9월 1일이 입주일자가 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