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수입식품서 검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수입식품서 검출
  • 박영선
  • 승인 2006.09.04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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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해 두 번째… 유통식품 검사 강화

미국산 수입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성분과 유사한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이 식품에서 검출돼 수입 및 유통식품 검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신종유해물질팀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미국산 수입식품(제품명·엑실인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체를 분석 규명한 결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은 바이엘이 레비트라 성분인 바데나필과 함께 미국특허에 등재한 성분으로 식품에서는 처음 검출됐다.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식품에서 검출한 것은 지난 6월, 비아그라(실데나필)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이유는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식품 제조업자가 정부당국의 검사망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합성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는 심혈관계질환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런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대부분 무허가 시설의 취약한 위생조건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성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불법 제조된 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남용을 부추기므로 성기능강화 등을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검사망에서 확인된 식품 중 성기능 강화와 관련된 부정(不定)식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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