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소비자 상담 Q&A]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 관리자
  • 승인 2010.03.26 11:24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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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펫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했으나 방문판매원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다고 해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청약철회 후 반품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호 및 제6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는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했다면 시험 사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사용에 의해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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