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인 학대 실태 점검
충남도, 노인 학대 실태 점검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4.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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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노인생활시설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70여개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학대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도는 1차로 56개소(1000여명)의 생활 시설에 대해 6월까지 노인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도내 노인생활 시설을 방문해 신체·정신·언어·재정적 학대와 방임 상태에 대해 입소 노인들과 1:1 면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학대 실태점검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시설 내 학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1, 2등급의 중증 어르신으로 시설 내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전무해 학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자발적인 신고방법으로는 노인을 보호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시설에서 자행이 가능한 학대사례를 조사, 분석해 시설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조사결과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가족으로부터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 보호를 위해 7개소의 노인요양시설과 협약을 맺어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시설, 기타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041-534-1389, 1577-1389)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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