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도 부족해 보수 완료 못하면?
[소비자 상담 Q&A}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도 부족해 보수 완료 못하면?
  • 관리자
  • 승인 2010.04.09 13:13
  • 호수 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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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 후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해 수십 차례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해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 보니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했습니다.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하자 보수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모두 인출해도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이를 보증하기 위해 당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동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이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됩니다.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해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놓았다고 해서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택법’에 규정한 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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