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됐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됩니다.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업체에 요구해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됐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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