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일반매장서 구입한 의류 구입가로 환불 가능한가
[소비자 상담 Q&A]일반매장서 구입한 의류 구입가로 환불 가능한가
  • 관리자
  • 승인 2010.05.28 11:47
  • 호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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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나 가다가 바지가 맘에 들어 거리 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 입어 보니 맘에 들지 않아 바로 당일 날 환불을 요구했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 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A.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됐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돼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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