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사업자 인수로 장례 서비스 환급 안된다면?
[소비자 상담 Q&A] 사업자 인수로 장례 서비스 환급 안된다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18 13:41
  • 호수 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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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례서비스를 모두 해 준다고 해서 자녀들을 생각해 2001년 10월경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해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 9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인수(2009년 1월)했으므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규모 상조 회사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중도에 폐업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B회사의 경우처럼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자체를 거절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A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B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 바,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B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완납이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B회사는 소비자에게 96만6000원을 환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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