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2009년 9월경 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됐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20만원밖에 환급이 안 되는 걸까요?
A. 현행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 증명 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 시에도 더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 시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조 상품의 해지 시에는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78만원의 80.5%인 62만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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