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시설과 의료서비스 연계 ‘뜨거운 감자’ 부각
요양보호시설과 의료서비스 연계 ‘뜨거운 감자’ 부각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7.02 11:57
  • 호수 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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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 성과와 과제는…

서비스 이용 후 가족 삶의 질 ‘긍정’·이용자 건강상태도 ‘호전’
등급외자 관리·의료서비스 보완·요양서비스 인력 제고 등 과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방안 마련·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필요


2010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행초기 갖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외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의료서비스 보완, 요양서비스 인력 질 제고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은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 살펴봤다.

▲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행초기 갖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한 요양보호사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간호하고 있다.

◇요양서비스, 26만명 이용… 80세 이상 다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약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만명(4.9%)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 5만명(17%), 2등급 7만명(25%), 3등급 18만명(5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79세(37%), 65~69세(10%), 65세 미만(8%)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여성(71%)이 남성(29%)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입소시설은 3312개소, 재가기관은 1만1459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입소시설은 2.7배, 재가기관은 3.4배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현재 약 21만명이 활동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4월 현재 1407개로 2008년 9월 1034개에 비해 36% 증가했다.

◇보호자 85.4%, 삶의 질 향상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가 2010년 6월 4일부터 9일 동안 올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4.7%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뒤 ‘신체적 부담이 감소됐다’고 응답했으며, ‘심리적 부담 감소’(92%) ‘경제활동 기회 증가’(95.8%), ‘사회활동 증가’(75.9%) 등 삶의 질이 윤택해졌다고 답했다. 또 ‘가족부양 및 관계증진’(75.9%), ‘사회활동 증가’(75.4%) 등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사회적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자 86.8%가 시설 직원 또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나 친절성을, 86.2%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대다수(92.3%)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이용자 건강상태 호전… 간호처치 분야 악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건강상태도 호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태화 연세대 교수가 2010년 3~5월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가운데 2008~2009년 4~6월 등급 판정자 2만2725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상태 조사결과, 요양등급이 2.38급에서 2.43등급(1~3등급, 1등급이 최중증)으로 상태가 호전됐다. 지난 4~5월 기준, 1년마다 갱신되는 수급자 재인정 결과에서도 약 16%가 기능상태가 개선됐다.

또 망상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문제행동 영역에서도 평균 2.27점에서 1.21점(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으로 1.06% 호전됐다. 의사소통 장애율도 25.50%에서 19.18%로 6.41% 감소했다. 특히 시설이용자의 욕창 발생비율은 6.3%에서 3.7%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실금이나 변실금, 운동장애, 경관영양(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때의 영양공급 방법) 등 간호처치 분야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요양시설, 사회서비스 치중…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시급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이용 가족이나 노인들의 건강상태 호전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2만6467명(21.7%)의 등급외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시설이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구분 체계 정립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은아 해븐리병원장은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제도 수가 체계에서는 요양시설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인력을 감당할 수 없고, 시설구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은 특성상 의료서비스가 상시적으로 필요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아닌 사회서비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수급자에게 전담 의료인을 배정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운영기준에서는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극히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전문 직업 자리매김해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해 요양보호사 과잉배출로 취업의 어려움은 물론 열악한 노동조건, 적은 보수 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변숙영 박사는 요양서비스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차원의 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정비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 실시 △경력개발 통로 마련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역량 있는 신규자 진입 유도 등을 강조했다.

변 박사는 특히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현재 요양보호사 3분의 2 이상이 40대 이상 중·고령 여성”이라며 “전문성이 담보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진입자를 확보해 저숙련 일자리라는 오명을 벗고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인력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규직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요양인력 임금가이드 라인 제공 및 하한선 규제, 요양인력 사회보험 적용, 요양인력 인권보호방안 마련 등도 강조했다.

◇정부, 3대 전략 분야 9대 중점과제 제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품질성과 전략’ ‘재정성과 전략’ ‘역량성과 전략’ 등 ‘3대 전략분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품질성과 전략=정부는 어르신들의 기능·건강 개선정도를 중심으로 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해 표준화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식을 결과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과방식에 기반 한 지불시스템 등 점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에 따라 직업적 자긍심 고취 및 이직방지를 위해 승급체계 및 ‘경력사다리 개발’ 등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는 올 하반기부터 원거리교통비 개선을 통한 방문요양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교통불편지역 원거리교통비로 방문당 6000원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적정성을 검토해 차등지원키로 했다. 가족요양비 지급요건도 기존 ‘거주지-의료기관’에서, ‘거주지-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재정성과 전략=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도입,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공단·지자체 합동 상시 현지조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역량성과 전략=장기요양 이용자의 기능 저하 방지 및 예방적 기능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건강개선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4월말 현재 등급 인정자 가운데 치매·중풍(54%), 관절염(24%) 등 대다수의 장기요양대상자가 건강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기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담주치의는 협약병원 전속 또는 계약 형태로 근무하되, 일반 환자 진료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요양시설 생활자에 대한 주기적 진료, 건강상태 체크,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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