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불충분한 펀드 판매 보상 요구 가능한가?
설명 불충분한 펀드 판매 보상 요구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8.02 11:21
  • 호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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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30년 동안 저축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 갱신을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며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수차례 거절하자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 말라”고 해 3000만원을 5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 후쯤 사정에 의해 환매를 요구하자 은행이 거부했습니다. 재차 환매를 신청해 해지한 결과, 1000만원의 원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펀드 등 파생상품은 과거 정통적인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상품의 가입경위를 보면, 은행은 소비자에게 상품가입 권유시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등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경우에는 과거 30여년 간 정기예금 등 원금 및 약정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본건 상품 가입시에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어 수차례 가입권유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담당자가 가입상품이 안전하다고 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은행측에서 보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새로운 상품 가입시 은행원의 말만 믿지 말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해당 상품의 특성(수익율, 수수료, 원금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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