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스테로이드제 넣어 관절염약 둔갑
식품에 스테로이드제 넣어 관절염약 둔갑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8.10 16:51
  • 호수 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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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사용, 당뇨병·우울증·골다공증 등 부작용 초래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에 넣어 제조·판매한 A씨(6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원료(덱사메타손)를 공급한 B씨(51)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 2억6500만원 상당(약 4만병)을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0.18 mg/캡슐) 검출됐고, ‘원플러스’ 제품의 경우 덱사메타손이 0.23mg/g(0.17mg/캡슐)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식약청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 등 일명 떴다방에서 질병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 판매 시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6~9)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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