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조 회원 계약 후 중도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 중에서 행사 준비금, 물가 상승에 대한 보장 및 초기 영업 비용, CMS 수수료 등 운영관리비에 일정 부분이 소요됐다고 주장하며 해약 환급금을 과소하게 산정하거나 환급금 자체가 없다고 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조 회사의 상품이 다른 용역 서비스 계약에 비해 계약 비용과 회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지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같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자체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무효인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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