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매장이 잘못 수선한 옷, 환급가능한가
[소비자상담사례]매장이 잘못 수선한 옷, 환급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0.01 11:22
  • 호수 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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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밍크코트를 약 2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체형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 고쳐 주기로 했습니다. 수선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앞쪽 밍크털 배색이 고르지 못해 매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천연모피의 특성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수가 큰 제품을 작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사업체에 무상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 이후에도 정상 제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고르지 못한 정도가 중대한 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류의 수선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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