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 늘려야
경로당 난방비, 국비지원 늘려야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0.11.19 15:51
  • 호수 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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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주도 따라 지역간 ‘빈부격차’ 커

내년도 지원분 삭감됐다 뒤늦게 435억원 책정
국회가 지난 11월 11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5개월간(1~3월, 11~12월) 전국 경로당 5만7930개소에 848억원(국비 411억원, 지방비 437억원)의 난방비가 지급됐다.
산술적으로 경로당 1곳에 5개월 동안 평균 146만여원, 1개월을 기준하면 29만여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규모는 천차만별이고, 여기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30만원씩 지급받더라도 1개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아 어르신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자체간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두드러진다. 지자체가 난방비를 삭감하거나 소액 지원할 경우 적게는 월평균 10~15만원에 머무는 곳이 태반이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경로당 난방비가 증액 지원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다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세시대 DB

▲물가인상에도 4년째 동결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경로당 난방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5개월간 90만원, 1개월 기준 18만원이다.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4년째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200리터 기준, 백등유 약 21만원, 경유 약 30만원)을 감안하면 월 18만원의 난방비로는 마음 편히 보일러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름보일러가 아닌 심야전기 난방을 하더라도 1개월 동안 난방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25만원 안팎이고, 여기에다 수도·가스요금을 더하면 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남시의 한 경로당 회장은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할 때 10월부터 난방을 해야 한다”며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만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난방비지급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충북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정해 난방비를 지원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도비 60만원만 지급될 처지다. 그렇게 될 경우 경로당 한 곳에 5개월 동안 월 12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게 돼 어르신들의 원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서울시의 경우 올해 특별난방비를 지급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분으로 지원한 13억770만원 이외에 11월과 12월분으로 1759개 경로당에 총 6억5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동절기 5개월 동안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만 월평균 22만3000원. 중앙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지면 월평균 4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지급받게 된다. 

▲조례 제정, 지역 경로당‘챙기기’
지역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아예 조례를 제정, 난방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강원 횡성군도 국비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만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경우다. 횡성군은 11월 10일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횡성군은 조례안에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횡성군이 경로당 시설비와 운영비, 난방 연료비,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비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설 노후화 및 난방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횡성지역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원액 435억여원 전망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논란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고,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실로 밝혀져 한 때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을 문제 삼는 야당을 비롯해 노인단체와 학계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당연하다. 정부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에 의지해 경로당 난방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난 11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이 435억원 6000만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한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예산을 처리할 때 ‘경로당 난방비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수 없었다”며 “현재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에서 반영시키기로 정부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해법을 찾았음을 시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도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함께 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경로당 난방비 지급 전액 삭감 등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감액했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신 의원이 언급한 서민·중산층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선정된 주요 과제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마련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낙관적인 상황이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경로당 난방비 지급여부와 지원액수가 결정되는 데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4대강 예산’이 복병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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