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3명 중 1명, 건강기능식품 ‘강매’ 경험했다
고령자 3명 중 1명, 건강기능식품 ‘강매’ 경험했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2.10 21:17
  • 호수 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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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건강기능식품 섭취… 홍삼•인삼•오메가-3 등 인기 품목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고령자 3명 중 1명은 물품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홍삼’(20.5%)이나 ‘인삼’(10.9%), ‘오메가-3지방산함유 유지’(8.9%)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 장애나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9.7%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방문판매•효도관광 등서 악덕상술 ‘기승’
여전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58명)가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입자 가운데 29.3%(17명)는 물품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고, 22.4%(13명)는 ‘기만적 판매행위’를, 31.1%(18명)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구매 강요나 기만, 허위과장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가운데 사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입계약을 취소요청 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15명(3.8%)나 됐다.

계약취소를 거절당한 이유는 ‘제품을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가 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무조건 반품은 절대 안 된다’가 3명(20%),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이 지나서’ ‘제품포장지를 훼손해서’가 각 1명(6.7%) 등으로 나타났다.

◇‘체력 유지’목적… 63.4% 두 가지 이상 섭취
노인 10명 중 6명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 중 63.2%(316명)가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었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76.2%(381명)나 될만큼 노년층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매우 높았다.

또 응답자 413명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절반(55.0%)이 넘었고, 주 3~5회(18.2%), 주 1~2회(16.9%) 순이었다.

상당수(77.2%)의 응답자들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성인병예방’(11.3%), ‘질병치료’(8.2%) 등을 꼽았다.

특히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이 2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삼’(10.9%), ‘오메가-3지방산함유 유지’(8.9%), ‘글루코사민’(7.6%), 녹용(6.9%) 등이었다.

여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을 한 종류만 섭취하는 응답자는 36.6%로 가장 많았지만 두 종류(23.2%), 세 종류(13.6%) 등으로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응답자는 무려 63.4%나 됐다.

건강기능식품은 가족이 구입해 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가족이 구입’한 경우가 46.3%(19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인’(36.5%•151명), ‘친척•친지•친구’(15.5%•64명) 등으로 본인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장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50.4%)과 약국(14%)이 많았지만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경우도 10.7%나 됐다.

▲ 백세시대 DB

◇섭취 후 ‘효과 없다’15.9%… 부작용도 9.7%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한 뒤 효과를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응답자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효과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35.3%였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도 15.9%나 됐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 장애나 설사, 복통 등이나 병원 치료 등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도 9.7%나 됐다.

부작용 증상은 ‘소화 장애’(38.4%•복수응답), ‘설사’(12.6%), ‘복통(위통)’(11.3%) 등으로 나타났고, 부작용 발생 40명 중 15명(37.5%)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작용이 발생한 제품은 ‘인삼’(19.5%•복수응답), ‘홍삼’ (16.1%), ‘매실추출물’(12.7%),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11.0%) 순이었다.

하지만 부작용을 겪어도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부작용이 발생한 40명(9.7%) 가운데 사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명(20.0%)에 불과했다.

이는 고령자들이 반품이나 취소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번거로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않거나 섭취량을 비롯해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3.4%, 26.2%나 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섭취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고령자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 임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지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해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 등은 물론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의심해 보고 식약청에 확인해 본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특히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다.
-수술 등 중요한 치료나 의료처치 이전에 의사에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수술 2~3주 전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한다. 호전반응으로 오인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기재된 섭취량을 준수한다. 과량을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 섭취시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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