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이사업체가 포장이사 계약 해제하면?
[소비자상담사례]이사업체가 포장이사 계약 해제하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2.18 14:51
  • 호수 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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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또는 계약금의 2배 피해보상 요구 가능

Q. 아들 집으로 옮기기 위해 이사 업체와 60만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금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약정 운송일 나흘 전 업체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이틀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하루 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보상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하루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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