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병원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손해배상은?
[소비자Q&A]병원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손해배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2.28 15:18
  • 호수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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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의 태만하지 않아야…입증치 못하면 배상

Q. 병원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병원진료 후 확인하니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돼 있었습니다. 병원측과 병원 주차장 관리실에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주차장은 별도의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관리실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이 가능할까요?

A.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CCTV에 찍히는 위치임에도 사고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인규명이 어려워 배상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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