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1.02 21:53
  • 호수 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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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노인복지정책은 △일할 기회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설계 △사회적 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한 어르신 안심생활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과 농지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 확보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11년에는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 마련을 위한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니어 인턴십 제도’‘노후 설계센터’ ‘농지연금’등 새로운 정책들이 선보이게 된다. 또 기존에 실시됐던 노인건강지원 서비스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은 확대 시행되며,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2011년에 달라지는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새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체조를 하고 있다. 사진=임근재 기자

일과 함께하는 활기찬 노년
적극적 민간 참여•민관 공동 투자 통한 ‘일할 기회’ 확대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중심 사회참여도 장려

△‘제2의 인생’을 돕는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확대
새해에는 6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첫 선을 보인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54억원의 예산을 편성, 인턴기간 동안 채용기업에 현장교육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직무개발 및 실습훈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친화적 고령자 특화사업 발굴 및 시니어 창업 지원을 위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도 설립할 계획이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별,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업을 뜻한다. 이 사업에는 모두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으로 제한된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확대 시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인자원봉사클럽’ 500개가 육성된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양성도 함께 진행된다. 또 30개 노인자원봉사 사업단을 운영해 6대 전문분야인 금융, 의료, 교육, 언론, 문화예술, 법조 등에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 다층적 일자리 안전망도 구축된다. 우선,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를 2010년 2만개에서 2011년 2만4000개로 확대한다. 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 시니어 인턴십 도입에 신규 예산 54억원,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지원에 1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15억원이 투입된다.

△‘생산적 은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새해부터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마련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퇴직자 중심의 민간단체인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해 2만4000개의 모기업 연계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익형 전문일자리 개발과 연계도 정부 주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안심생활 지원 확대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 중점추진
노인건강, 안전 등 사회적 지원 내실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
홀몸노인과 민관기구를 연결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가 새해 노인복지사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등이 실시되며, 민관 협력을 통해 33개 지역에서 5만 가구(2010년 18개 지역, 3만 가구)의 홀몸노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도 서비스를 강화해 확대 실시한다. 홀몸노인 지원 확대에 410억원,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에 44억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359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7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응급안전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지난해 17만명에서 올해 20만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 노후 설계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일부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우선 3월부터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골다공증 치료제•폐계면활성제•양성자 치료기•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건강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매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해 올해에는 4만명(2010년 3만20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치매예방 관리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노인•아동용 연금보험도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노인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70만원에서 올해 74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새해에는 월 소득 74만원(부부 118만4000원) 이하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만명 늘어난 387만명이며, 지급액은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올해 136만3091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143만9413원으로 인상된다.

△농지연금 시행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새해 1월부터 시작된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약 9075평)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에게 종신지급을 보장한다.

△노후긴급 자금 대여제 추진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노후에 긴급한 필수자금을 연금기금에서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금수령액, 수급•상환기간 등을 고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대여한도, 사업예산, 금리 등 사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맞춤형 생활지원 확대

△노인 전용 스마트폰 정액제 도입
내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통화량과 데이터 이용량이 적은 고령자들의 사용 패턴을 고려한 할인요금제를 출시,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다. 노인전용 정액요금은 기존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더한 수준인 월 2만50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월 2만5000원만 내면 일정량의 무료 음성통화와 인터넷을 쓸 수 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노인전용쉼터’ 운영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을 일으켰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이 436억원으로 확정돼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월 3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전용쉼터’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지킴이단도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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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2014-05-14 17:29:47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비해 대책은 미비하여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하고 이런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어 당행이고 정책은 좋으나 전달체계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