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서 구입한 공, 공기 주입 후 반품 불가능한가?
인터넷쇼핑몰서 구입한 공, 공기 주입 후 반품 불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1.03 13:16
  • 호수 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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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청약철회 안된다’ 명시됐다면 교환 어려워

Q. 얼마 전 손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물품을 받은 즉시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의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했다며 교환을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는 주의사항을 인터넷사이트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교환이 가능한가요?

A.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이에 따라 정황상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명시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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