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받을 수 있어
Q. 딸의 결혼을 돕고자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자녀를 회원에 가입시키고, 가입비 7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9회 소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후 상대 남성과 네 차례 소개를 받았으나 최근 친지의 소개로 결혼할 짝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쪽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의 사유로 결혼 중개 계약을 중도 해지시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정보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요구시 서비스 개시 전의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하고, 서비스 개시 후의 경우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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