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변호 적정 성공보수 범위는.
[소비자상담사례]변호 적정 성공보수 범위는.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1.21 13:59
  • 호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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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액 12% 적정 성공보수…범위는 변호사와 계약에 따라 자유로워

Q, 70세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해 승소했을 경우 적정 성공보수의 범위는 얼마 정도로 해야 하나요?

A.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승소가액의 12%를 적정 성공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보수의 적정범위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소송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액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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