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조정 요구
[소비자 상담]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조정 요구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2.14 11:05
  • 호수 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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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개별세대 공사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참조해야

Q.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려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이용료로 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회의록을 보니 원래 3만원 받던 것을 최근 동대표회의가 5만원으로 인상했고, 한 달 전 회의에서 또 다시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 구체적인 내용과 인상 근거도 작성돼 있지 않고 ‘이삿짐 10만원’ 이라고만 게재돼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이용료를 알아보니 3~5만원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청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만약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3개월간 관리비에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전기 등을 끊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사시 엘리베이터 이용료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살림을 들여오는데 10만원이나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징수가 아닐까요?

A. 아파트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등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 징수하는 부분으로, 10만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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