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품질 문제시 벽지교환·시공비 모두 배상 요구 가능
Q. 시공업자에게 집 전체의 도배공사를 의뢰했는데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돼 조사해 보니 벽지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만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시공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A. 벽지는 물론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하자로 인해 전체의 벽지를 교체해야 할 상태라면 벽지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시공자에게 제공했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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