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노인 기준연령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2.25 16:02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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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기준보다 노인 특성 변화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노인의 기준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평균수명 증가는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진 노인들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노인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현재의 60세보다 더 늦춰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해 노년층은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보장·진료비 감면·경로우대 혜택 등에서 제외될 수 있고,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통상 ‘노인’이라고 정의하는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연령기준 대신 노인의 특성변화와 재정적 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연령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월 23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획일적 규정 벗어나 유연한 연령기준 설정 강조

정경희 연구위원은 “노화는 가치중립적이며 다층적인 변화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제도상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획일화되고 경직된 연령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유연한 연령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희 연구위원은 이날 외국의 사례를 통해 노인의 특성변화와 재정적 능력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에 따라 실시된 노인보건사업은 70세 이상 국민을 기준으로 하되, 65~70세 미만인 국민은 장애인정을 받은 와상자에 한정했다. 또 그 이외의 사업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의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의료제도(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실시하면서 적용대상을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65~74세 이하는 일정한 장애가 있고 지자체자 인정하는 국민으로 변경하는 등 연령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도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요양서비스를 원하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경희 연구위원은 “획일화된 연령기준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노화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정책대상자를 설정해야 한다”며 “어떠한 영역에서 연령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노인의 취약한 위상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기준의 유연화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재정 변화에 대한 검토는 물론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노인 연령‘통상’65세… 점차 연령기준 높게 인식
정경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65세이며, 경우에 따라 60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기준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고령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노인’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지만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연령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경로연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법,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은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 연령기준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UN(국제연합)은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EU(유럽연합)도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기준도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경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노인의 기준을 1994년에는 ‘64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6%로 가장 많았다. 반면 2008년에는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68.3%로 많았다. ‘64세 미만’이라는 답한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부르는 호칭은 ‘어르신’ ‘실버’ ‘시니어’ 등이 혼용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나라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호칭을 갖고 있었다.

영국이나 미국은 나이 든 사람 또는 은퇴시기를 넘긴 사람을 예우해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 골든 에이지(Golden Ages) 등으로 칭한다.

프랑스는 60세 이상자를 ‘제3세대층’으로 부르는데 이는 새로운 연령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는다. 단 지하철이나 버스, 문화혜택 등의 복지혜택은 주로 65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스위스(알프스 지방)의 경우 60세가 되면 장수하라는 의미로 빨간 스웨터를 준데서 기원해 ‘빨간 스웨터’로 칭한다.

일본은 머리가 은색인 데서 착안해 ‘실버’(Silver)나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고령자’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50대를 숙년(熟年), 60대를 장년(長年), 70대 이상을 존년(尊年)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노인의 연령 기준은 몇 살인가요?”
“65세부터이지요.”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없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65세부터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부터다. 그런데 지적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60세부터인데, 왜 65세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으로 정했을까. 또 우리나라에서 60세 회갑(回甲)이 되면 노인으로 간주하던 사회통념이 있는데, 왜 65세를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정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60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를 상실했다.
지난 1월 16일 노인관련학회(한국노년학회·한국노화학회) 세미나에서도 시대적, 사회 경제적 요인 등 포괄적 신개념을 기준으로 노인의 연령을 70세 또는 75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인을 몇 살로 했으면 좋겠는가는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이 70세라고 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할까.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다. OECD 국가 같은 선진국은 대개 65세가 노인기준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60세, 아프리카 국가는 대개 55세로 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인도의 경우, 평균수명이 63세다. 따라서 노인은 60세부터다. 그러면 65세를 노인이라고 지칭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자.
비스마르크(Bismarck)가 독일 수상(1871~1890년)을 할 때였다. 그는 철혈(鐵血)재상으로 국정을 밀어붙였고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해 승리하기도 했다. 그는 35개 영주들을 복속시켜 통일국가를 만들었고 노동자, 농민들에게 국가의 부(富) 창출을 독려했다.
그러던 중 1848년 3월 혁명이 일어났다. 그동안 억눌렸던 출판자유, 세제개혁, 의회개혁 등을 주장한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혁명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군대로 이를 막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후 비스마르크는 1889년 국민을 위한 회유책으로 ‘노령연금법’을 제정 공포했다.
그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노동자, 농민들은 65세까지 일을 한 후 은퇴를 하면 사망할 때 까지 자기 수입의 70%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40세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령연금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보건학, 영양학, 스포츠 등이 일반화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비스마르크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준용해 65세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는 몇 살일까. 55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의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80세 이상을 지칭할 만도 한데 55세라니 말도 안 된다. 준고령자는 50세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고령자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장년’으로 바꾼단다. 잘하는 것 같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실버산업’을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친화산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쩐지 용어가 어색하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노망’든 노인을 ‘치매’라고 말한다. 치매란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로 표현되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용어다. 혹자는 이를 인지증(認知症)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영어의 케어(Care)를 무엇이라 표현 하는가. 일본에서는 ‘개호’(介護)라고 해 영어와 유사하게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된 용어가 없이 ‘보살핌’ ‘돌봄’ 등으로 쓰고 있으나 발음하기가 불편해서 일부 학자는 영어의 ‘케어’(Care)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관련 정책이 계속 입안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노인관련 용어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 이상 노인이 고령사회(14%)에 편입되는 2018년부터 7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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