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발코니 빗물 역류로 침수된 아파트 배상은?
[소비자상담]발코니 빗물 역류로 침수된 아파트 배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2.28 11:06
  • 호수 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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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통해 원인 규명·수선충담금 사용 수리해야

Q. 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의 8층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뒀는데도, 빗물이 발코니 바닥에서 역류해서 방까지 적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공사측에 연락을 했는데,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대부분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옥상의 빗물이나 각 세대의 발코니에서 발생한 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 우수관이 역류한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한지 4년이 됐고 지금까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아파트의 설계나 시공상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수관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물이 끼어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노출된 우수관이 얼어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겨울철 발코니에서 빨래나 수돗물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사고의 원인에 따라 시공사가 그 책임이나 수리비용을 부담할 책임도 있지만, 이를 규명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수선충담금을 사용해 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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