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을 위한 장례 가이드]
장례절차 꼼꼼히 숙지, 엄숙한 영면(永眠) 지켜야 효자
[현대인을 위한 장례 가이드]
장례절차 꼼꼼히 숙지, 엄숙한 영면(永眠) 지켜야 효자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3.05 09:35
  • 호수 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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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가 변하고 있다. 과거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지도감독 아래 엄숙하게 행해지던 장례의식이 최근에는 대부분 병원 또는 전문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례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부족한 후대들이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성의하게 고인의 영면(永眠)을 지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상조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장례절차를 상조업체에 의존하다보면 상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장례식이 3~5일의 단기간에 치러지면서 허례허식에 치우치거나 바가지요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례를 치르기 전 준비사항을 비롯해 장례식장 이용절차 등 현대인이 알아둬야 할 장례정보를 정리했다.


◇임종 임박했다면, 영정사진·부고할 연락처 준비

장례는 발생시기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투병을 했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면 임종이 가깝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장례식은 보통 3일 정도가 소요된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성인 상주는 문상객 응대와 입관 및 염습 등으로 병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3일간 병원에서 지낼 준비를 해야 한다.

대형병원 장례식장에는 대부분 빈소 옆에 상주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용 욕실이나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편의점도 대부분 입주해 있어 웬만한 물품은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인물품은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병원이 일정 수의 상주에게 장례식 기간 동안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장례식장 이용 여부 확인…사망진단서 발급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병동 간호사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 의사를 밝히면 담당직원이 병실을 방문, 사후(死後) 고인을 안치실로 운구한다.

만약 입원 중인 병원이 아닌 타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라면 이용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에 전화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운구 차량을 요청한다. 이 경우는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5~10부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자택에서 사망해 병원 부설 장례식장으로 옮기려 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식장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운구 차량 요청한다. 운구 후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면 고인을 안치한 뒤 빈소 결정을 비롯해 장례 절차, 장례 용품 결정 등 장례식에 대한 사항을 상담한다.

장례식장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알선 물품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장례식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는 시설임대료(분향실, 접객실), 장례용품비용, 조문객 접대비용(음식비), 빈소차림비용(빈소상, 제단꽃장식, 초, 향, 방명록 등), 제물(상식), 단기 전화, 오물수거료, 인건비(염습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은 접객 도우미를 비롯해 조문객 접객음식 및 주류, 음료, 제사상, 장지음식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인력을 알선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장례절차

▶임종 1일째

임종→수시(收屍, 시신이 굳기 전 손발을 바로 펴 끈으로 묶는 절차)→안치→장례일정 상담→빈소설치→전시실

임종 후 안치까지는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는다. 장례일정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5~10부)을 비롯해 △빈소 결정 △빈소임대차 계약서 작성 △장례용품 상담 △염습시간 결정 △발인시간 및 장지 결정 △부고신청 △도우미신청 △음식 및 제수상담 등을 한다.

빈소설치 후 장례용품 전시실에서 △관·수의 및 장례용품 결정 △미리 준비한 영정 사진이 없을 경우 사진관 상담 △남성 예복 임대, 여성 예복 구매 △화원 상담 △운구 차량 결정 등을 상의 한다.

▶임종 2일째

입관준비→염습·입관→성복(成服)→ 비용정산

입관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나 관 등 물품을 준비한다. 염습·입관 시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검사지휘서 1부를 관리실에 제출한다. 이어 상복으로 갈아입고 상주됨을 표시하며, 성복제(成服祭,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을 때에 차리는 제사)를 지낸다. 끝으로 보통 3일째 새벽에 발인을 하기 때문에 2일째 밤에 요금을 정산한다. 이때 장지 에서 사용할 음식 준비를 비롯해 장의 차량 배차시간 확인, 이용료 및 각종 비용의 정산 및 납부한다.

▶임종 3일째

고인인수→영결식→장지물품 인수→발인→운구→하관

장의(葬儀) 차량이 장지에 도착하기 전 장지에서는 미리 개토제(開土祭, 집을 짓거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처음 팔 때 토신(土神)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낸 후 광중(壙中, 시신이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작업을 한다.

장의 차량이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고 상제들이 마주서 절을 두 번한다.

시간이 되면 결관을 풀어 좌향을 바로 잡은 후 하관한다. 이때 지석을 같이 묻고 봉분을 한다.

한편 빈소에는 영정 사진과 혼백을 모시고 간단한 음식을 상위에 올려놓은 뒤 향을 피워 놓고 장지로 직접 온 조문객들의 문상을 받는다.

상주는 흙을 상복자락에 담아 관의 상중하에 세 번 나눠 조금씩 뿌린다. 봉분작업을 한 뒤 산신제·구산제 후 봉분 작업이 마무리 되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 임종 전 준비사항
-지속적으로 이용하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사전에 장례 계획을 세우고, 장례방법(가족장·단체장 등)과 종교예식(유교·불교·천주교·기독교 등)을 결정한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이나 사설 장례식장 등과 사전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등을 통해 비용이나 시설, 교통편을 알아본다.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미리 결정한다.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고,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해 예약관계를 협의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영정사진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한다.
-부고를 알릴 친지나 지인,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해 둔다.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 장례비용 줄이기 위한 팁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장례물품은 기본 상품을 구입한다.
-분향실(접객실)은 좌석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 조문객 수에 따라 적정한 크기를 임대한다.
-꼼꼼히 살펴 가장 적절한 수의세트를 미리 준비한다.
-영정사진은 미리 준비한다.
-여러 장례식장과 상담을 통해 가격대 등을 비교한다.
-가족이 많을 경우 음식준비 등 장례식의 역할을 분담한다.
-꼭 필요한 공산품만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훼손하지 않고 반품한다.
-남자는 평상복 중 검은색 양복을 미리 준비한다
(여자상복은 장례식장서 구입).
-선도차는 승용차에 휘장을 둘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한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지(묘지, 납골, 자연장 등)를 사전 조사한다.

▶◀ 장례 행정서류 어디서 발급하나?
①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다.
②사체검안서 :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장례식장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의 사망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③검사지휘서 : 사고사(자살, 교통사고, 변사 등 경찰서에 사망사건이 신고·접수돼 사건 처리된 경우)인 경우에 한해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한다.
④화장신고 필증 : 화장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⑤고인 주민등록 등본(1부) : 시립 납골당이나 사설 공원묘지에 안치할 경우 필요하다.
⑥고인 병적 증명서(1부) : 국가 유공자의 경우 국립묘지나 호국원 등에 안치할 때 사전 심사용으로 필요하다. 동사무소나 병무청에서 발급가능하다.

* 지역마다 예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말 : 한국소비자원, T-gate(www.tga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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