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문에 발이 끼어 다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
목욕탕 문에 발이 끼어 다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3.05 11:37
  • 호수 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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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법, 위해요인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시군구청에 이의제기

Q. 목욕탕 사우나를 이용 하던 중 사우나실 문에 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 즉시 이송됐고, 다섯 바늘을 꿰매 치료비가 약 10만원 정도 청구돼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목욕탕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하며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에 대한 배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공중위생업법 제4조(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의 상해와 치료내역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군구청 소관으로서 시설설비관련 이의제기는 이들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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