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광고보다 과다한 전기온돌 전기료 보상은…
[소비자상담]광고보다 과다한 전기온돌 전기료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3.11 11:11
  • 호수 2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품·환급은 물론 제품 설치·추가 피해액 요구도 가능

Q. 최근 난방비가 저렴하다는 전기온돌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이 직원은 전기온돌이 타 난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고 구두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팸플릿을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 방 등 총 9.9m²(3평)의 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는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허위 과장광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제시한 팸플릿에 기재돼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팸플릿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지급분)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