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수술동의서 작성 후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은?
[소비자상담]수술동의서 작성 후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4.11 11:46
  • 호수 2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면 수술동의서 작성했어도 병원에 보상 요구 가능

Q. 아버지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30팩 이상의 수혈을 받았으나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측은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수술 전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측에 사망에 대한 피해보상을 묻기 어려운가요?

A.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술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수술 중 30팩 이상의 수혈이 이루어 진 것은 큰 혈관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혈에 따른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수술 후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