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안되면 말이 되나”
“자식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안되면 말이 되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4.14 17:15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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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책연구원, 복지서비스 향상 위한 공개토론회 마련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3일 오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사회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단체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비롯해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3일 오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와환 시급”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태완 연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바뀐 적이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해 2000년 도입된 공공부조제도다.

김 연구원은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차상위 실태조사 결과, 최저생계비가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10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기준을 4인 가구 중위소득수준(최저생계비 185%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양의무자기준을 4인 가구 중위소득수준 이하 전체가구에 적용하거나 이 가구 중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근로무능력가구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범위, 선정기준, 급여 등을 포함한 가칭 ‘차상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또 사회보험제도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제도를 축소해 사각지대 완화는 물론 산재보험 보호의 범주를 비임금 근로자로 점차 확대하고, 간병인, 택배기사, 지방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제도의 포괄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저임금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서비스 기능 강화해야”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사례관리 전담기구’ 운영은 물론 광역 동 단위 ‘종합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증원 등 자치단체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투입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며 “이는 전달체계에 따른 문제라는 진단과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급여나 서비스 등의 재화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기까지 기획·설계된 제도나 기준, 규율에 따라 작동되는 조직 또는 인력의 구조와 기능, 절차, 관계 등을 말한다.

그동안의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정책의 기획·제도설계·집행기관·서비스전달 구조 및 과정상의 문제 △이용자의 복지체감도 관련 문제 △복지행정 및 서비스 제공 여건 등이 지적됐다.

강혜규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복지사업은 제도적·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운 분산적인 운영구조를 갖고 있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이 충분치 않은데다 서비스 제공 기관 부재 등 이용자들은 복지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복지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강조했다. 지자체 복지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현재 총 2만2400여명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당 19.3명, 읍면동당 1.6명의 사회복지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태다.

강 연구위원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과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시군구 ‘사례관리 전담기구’ 개설과 광역 동 단위 ‘종합복지센터’ 운영,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증원 등을 꼽았다.

또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복지정책 조정 기능 강화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내실화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저소득층·장애인 위한 공익형 보험 신설해야”
박찬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익형 보험 신설은 물론 저숙련 계층에 대한 취업 알선이나 교육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박찬임 연구위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비임금 근로자 축소 △실업부조제도 도입 △저소득층 대상 공익형 보험 신설 검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실업자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 상해, 연금 등 민영보험 상품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가입하도록 공익형 보험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또 저숙련 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를 비롯해 취업 애로요인 해소와 취업기회 제공, 청년실업자에 대한 다양한 취업경로 모색, 퇴직연령자에 대한 적절한 취업처 모색 등도 강조했다.

박찬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간병이나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공공취업알선 확대 등 저숙련 계층에 대한 취업알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강조했다. 특히 재직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고, 자격제도 도입 등 일자리 품질제도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단기훈련과정도 개발해 취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휴가를 확대하고,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근로장려세재 내실화 및 확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재 적용 대상·급여 늘려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대상과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늘려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재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화해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욱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욕구별 급여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역할 확립이 시급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는 물론 욕구별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에서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은 주기적 재정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안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은 약가제도와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끝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선 “국고지원을 늘리기보다 보험료 인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거시경제 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고환율 정책은 수출과 내수 사이의 괴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이미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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