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반품할 수 있어
Q. 아들 집에 가던 길에 화장품 판매사원을 만났습니다. 이 사원은 이번 주가 특별행사 기간이라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격을 알아보니 시중가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나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청약철회기간이 있어 화장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구입계약을 판매자의 상설 영업장소에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상설 영업장소’ 외의 장소(여기서는 노상)에서 판매사원과 직접 대면해 적극적인 구입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처럼 상설 영업장소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방문판매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방분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시행규칙 제3조, 법 제8조 제1항).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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