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건강검진 결과서 이외 통보 없어 치료 안했다면?
[소비자상담]건강검진 결과서 이외 통보 없어 치료 안했다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5.02 10:45
  • 호수 2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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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오보 외 결과서 확인했다면 병원 측 과실 아냐

Q. 얼마 전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 우편으로 결과가 적힌 우편을 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등이 아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위 상담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결과를 확인하고서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게재됐거나 지연 또는 통보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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