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 보상 가능한가?
[소비자상담]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 보상 가능한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5.06 11:47
  • 호수 2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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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복용 중 이상증상 조치 미흡, 일부 한의원 책임

Q.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해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약 2개월 정도 복용했습니다. 한약을 먹은 뒤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해 계속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황달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급성간염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했고, 현재도 간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독성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이 확인되면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됩니다.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 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위자료 등의 배상이 쉽지 않으며 입원비와 관련해 협의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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