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소셜커머스’… “어르신들도 도전해보세요”
반값 할인 ‘소셜커머스’… “어르신들도 도전해보세요”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5.21 09:07
  • 호수 2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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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10배 성장… 소비자 피해도 늘어 꼼꼼히 살펴봐야
반값으로 저렴한 금액에,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1년여 만에 시장규모도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앞 다퉈 진출하고 있다. 또한 TV나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도 ‘반값할인’이라는 소셜커머스 광고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을 활용한 1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특정 상품을 50~9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형태의 온라인 쇼핑 방식을 말한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박리다매’(薄利多賣)의 이윤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싼 값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최근에는 50대 이상 중고령 이용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소셜커머스의 이용과 장·단점, 상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봤다.



▲바야흐로 ‘소셜커머스 춘추전국시대’

반값 할인을 내세운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해 3월 국내에 소셜커머스가 처음 등장해 1년여 만에 시장규모가 5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로 약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티켓몬스터(ticketmonster.co.kr), 쿠팡(www. coupang.com) 등은 최근 한 달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는 파격적인 가격과 세분화된 지역별 상품구매라는 획기적인 시장구분을 통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마케팅자료 전문 사이트 ‘DMC미디어’(www.dmcmedia.co.kr)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500여개의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계속해서 중소규모의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향후 5년내 1조원대 이상의 큰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다 보니 신세계, 효성 등 대기업들도 앞다퉈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한 상태다. 세계 최대 소셜커머스 원조 업체인 그루폰(www.groupon.kr)도 국내에 진출하면서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선두 4강 업체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그루폰 등은 최근 TV와 지하철 등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며 ‘인지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편승해 소셜커머스의 상품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소셜커머스 모음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춘추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네티즌 66%, 이용 경험 있다”

우리나라 네티즌 10명 중 6명이 소셜커머스를 한번 이상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DMC미디어가 올해 3월 전국 425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소셜커머스 인지도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59.7%)보다 여성(69.5%)의 비율이 약 10% 정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응답자가 72.5%로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66.1%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대의 경우도 19.4%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도 28.6%나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7.2%가 ‘대체로 만족’, 17.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상품은 ‘외식(43.4%)’이었으며, 문화공연티켓, 배달음식, 의류, 여행상품, 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30% 이상이 외식과 관련된 상품이었다.

소셜커머스 지니(www.zni.co.kr)의 차승호 대표는 “최근 물가상승의 여파로 가계 부담이 늘면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최근에는 주소비층인 20~30대 젊은 층을 넘어 50대 이상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통시장 변화의 새로운 트렌드

그렇다면, 50~90%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대량의 구매자들을 확보하고, 동시에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매자는 박리다매로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홍보를 하고, 대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윈-윈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와 같은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매스미디어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값할인 쇼핑몰=소셜커머스’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소셜커머스의 대중 인지도가 높아질 경우 중소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입장이다.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대표는 “지금처럼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종합 마케팅 플랫폼(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업체들은 마케팅 플랫폼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의 마케팅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대량보급,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령대도 고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소셜커머스가 유통시장 변화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 소비자들은 거주지역에 가까운 상품과 서비스를 매일 접할 수 있게 된다”며 “동네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거나 자신이 소모하는 모든 재화를 소셜커머스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모바일 결제가 쉬워지면, 현재보다 세분화된 지역 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다는 뜻이다.

▲피해도 급증… 소비자보호 대책 시급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지키지 않거나, 공인되지 않는 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만큼 소비자 피해와 반품 등의 사후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용자 4명 중 1명(26.1%)은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겪는 피해사례는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및 수량부족’(32.0%)이었고, ‘쿠폰발신누락 등 시스템 오류’(25.0%)와 ‘환불·양도의 어려움’(19.0%)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일자 제한 등 사용조건’(9.0%),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7.0%), ‘사후관리 소홀’(5.0%) 등도 있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 제품들을 한꺼번에 모아 소개하는 반가격닷컴의 구본창 대표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도 늘어났지만, 불만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들과의 투명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자 소셜커머스 업계도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쿠팡을 시작으로 몇몇 사이트들이 ‘7일 환불제’(쿠폰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보장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모여 만든 ‘소셜커머스 협의체’는 가칭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5월 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청약철회 준수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준수 항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 org) 최성진 사무국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기업별로 노력해오던 소비자보호 정책을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게 됐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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