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등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요구 가능
Q. 구입한지 3개월 된 세탁기에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법은 없나요?
A. 소방서 및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지만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의뢰한 조사 및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타나면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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