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3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7.01 16:51
  • 호수 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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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등 제도보완·서비스 질적 향상은 여전한 숙제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지난 2008년 7월 도입,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및 건강상태 호전은 물론 가족 부양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6월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제도내실화·보장성 강화 동시 추진해야

문창진 차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은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 좌표와 지향점’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내실화와 보장성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32만명에 이르며, 이는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한다.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47%를 차지했다.

또 성별로는 여성(71%)이 남성(29%)보다 훨씬 많았고, 질환별로는 치매나 뇌졸중이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

또 현재 입소시설은 3865곳, 재가기관은 1만1202곳으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문창진 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예견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내실화와 보장성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특히 등급외자 중 치매나 뇌졸중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평가 및 평가지표 개선은 물론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정기평가 및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 및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요양 받는 노인 건강상태 ‘호전’

이태화 연세대(간호환경시스템학과) 교수는 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에 대한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신체수발 이외에도 임상적 성과를 전문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질 지표 개발은 물론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부터 3년 연속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15만5317명(사망자 제외)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요양등급은 2008년 평균 2.27등급에서 지난해에는 2.37등급으로 개선됐다.

같은 기간 등급별 비율을 보면 1등급은 23%에서 17%로 줄어든 반면 2등급은 26%에서 28%로, 3등급은 51%에서 55%로 늘었다. 장기요양 필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비율은 줄고 3등급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옷 갈아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2008년도 25.85점(39점 만점,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 호전)에서 2010년 25.75점으로 호전됐다.

이밖에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 재활 영역에서도 건강상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태화 교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질 지표 개발 및 정보공개 △서비스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신체수발 이외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급여항목으로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또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때 치매나 중풍 등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연계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의료적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기능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록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도 강조했다.

▲요양보험 도입 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박노욱·전병힐<사진>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과 이후 2009년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1인 당 418만원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경우 317만원에서 284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이용자는 513만원에서 892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09년 한 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집단의 건강보헙 급여비 감소 규모는 1인당 평균 307만∼34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진료비 절감효과를 장기요양보험 전체 이용자의 29만1389명에 적용하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분은 약 8954억∼99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일자리는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 2만3535명이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가 2010년 현재 20만346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전병힐 박사는 “올 3월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수는 요양보호사 18만명을 비롯해 고령친화산업 종사자 1만명, 사회복지사 2만명을 포함해 총 21만명에 이른다”며 “많은 산업부문의 취업인원은 이전 수준에 머물거나 다소 감소한 반면 장기요양서비스가 속한 부문의 취업인원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도 2008년 8266억원, 2009년 3조3975억원, 2010년 4조3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6조933억원으로 전망했다.

▲요양제도 성과향상… 영역별 평가체계 마련부터

김찬우 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용자 및 가족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요양보험제도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발부담 감소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뛰어 넘어 등급판정·이용자지원·서비스 내용 등 각 영역별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009년 74.7%에서 2010년 86.2%, 올해 86.9%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활동 기회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활동기회 증가는 소득창출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요양보험제도 도입은 특히 부양의무자의 사회 활동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사회적 활동증가의 도움 정도는 2009년 76.2%에서 올해 90.3%로 대폭 증가했다. 또 올해 부양의무자의 삶의 질 향상 도움 여부도 지난해(85.4%)보다 11.1% 증가한 96.5%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각 영역별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김찬우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등급판정과 서비스 이용자 지원,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 기념식을 갖고, 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6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미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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