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가전제품 수리, 부품 없어 못 고친다는데…
[소비자상담사례]가전제품 수리, 부품 없어 못 고친다는데…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7.04 10:54
  • 호수 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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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냉장고·에어컨 7년 등 보유의무…환급 요구 가능해

Q. 2년 전 수입 TV를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화질에 이상이 발생해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수입상이 없어져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데 이럴 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 보유기간을 보면 TV나 냉장고·전자레인지·에어컨은 7년, 세탁기·VTR·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의 경우 판매에만 몰두하고 기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관리는 소홀히 해 정해진 기간 동안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는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해야 한다. 만약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해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금액에 2년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고 그 남은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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